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5조(징계의 소멸)
①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소멸된다.
②
무기정학은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결과보고와 징계해제에 대한 건의가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소멸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