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4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학생이 퇴학 또는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학부(과) 지도교수의 계속적인 특별 지도를 받아야 한다.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근신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 동안 수업 이외의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