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3조의2(인권침해행위)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신설 2017.1.3.> |
| 1. | 개인 또는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경우 |
| 2. |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
| 3. | 신체적(물리적) 가혹행위를 행하거나 주도한 경우 |
| 4. | 다른 학생에게 문자, SNS, 전화 및 언어를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
| 5. | 다른 학생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