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3조(시험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기정학에 처한다.
1.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한 학생과 이를 의뢰한 학생
2.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학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근신에 처한다.
1.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학생
2. 다른 학생과 답안지를 교환한 학생
3. 시험장 밖에서의 답안지를 투입한 학생 및 이를 받은 학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1.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작성한 학생
2. 구두로 답을 전달한 학생 또는 이를 전달받은 학생
3.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참고물을 지참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