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2조(경고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1. 교내의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학생
2. 교내의 시설물 및 환경을 손상시킨 학생
3. 교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끼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