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근신에 처한다.
| 1. | 경고를 받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2. | 허가받지 않은 교내 장소에서 기숙 또는 취사하거나 무단으로 학교시설물을 사용한 학생 |
| 3. | 승인 받지 아니한 게시물이나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학생 |
| 4. | 승인 받은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한 학생 |
| 6. | 허가를 받지 않고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교외에서 음주를 한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