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1조(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근신에 처한다.
1. 경고를 받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허가받지 않은 교내 장소에서 기숙 또는 취사하거나 무단으로 학교시설물을 사용한 학생
3. 승인 받지 아니한 게시물이나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학생
4. 승인 받은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한 학생
5. 교내의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한 학생
6. 허가를 받지 않고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교외에서 음주를 한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