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0조(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유기정학에 처한다.
1. 근신 처분을 받고, 근신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폭력을 행사한 학생
3.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내질서를 어지럽힌 학생
4. 대학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승인된 행사를 방해한 학생
5. 교내·외에서 성희롱한 학생
6. 수업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학생
7.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8. 교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학생
9. 교직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제17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행사를 진행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