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9조(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유기정학 처분을 받고,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학생
4.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5. 제18조를 위반하여 행사를 개최한 학생
6.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품이나 학교로부터 지원 받은 금품을 횡령하거나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학생
7. 고의로 학교의 중요 시설이나 기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