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유기정학 처분을 받고,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2. |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 3. |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4. |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5. | 제18조를 위반하여 행사를 개최한 학생 |
| 6. |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품이나 학교로부터 지원 받은 금품을 횡령하거나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학생 |
| 7. | 고의로 학교의 중요 시설이나 기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