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8조(퇴학 또는 제적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퇴학 또는 제적에 처한다.
1.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학생
3.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4.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한 학생
5.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학생
6.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킨 학생
7. 품행이 불량하고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8.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