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2. |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학생 |
| 3. |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 4. |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한 학생 |
| 5. |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학생 |
| 6. |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킨 학생 |
| 7. | 품행이 불량하고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
| 8. |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