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7조(징계의 절차)
처장은 학생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진술서 1부(진술서 제출거부시 생략)
3.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의견서 1부
처장은 해당 학생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피해학생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회에서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에게 출석을 통지 하여야 한다.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경고의 경우 처장이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