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6조(징계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이종(異種)의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만을 부과한다.
복수의 행위가 동종(同種)의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유기정학: 6개월
2. 근신: 3주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과목의 성적을 F로 하고, 제2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징계 중 어느 하나를 병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