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학 또는 제적
2. 무기정학
3. 유기정학
4. 근신
5. 경고
6. 해당 과목에 대한 F학점
유기정학은 3주 이내로 한다.
근신은 1주일 이내로 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