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학 또는 제적
2.
무기정학
3.
유기정학
4.
근신
5.
경고
6.
해당 과목에 대한 F학점
②
유기정학은 3주 이내로 한다.
③
근신은 1주일 이내로 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