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4조(포상의 추천과 결정)
학부(과)장은 소속 학생이 이 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학부(과)장 의견서
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추천하고, 총장은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