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3조(포상의 대상)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4.
처장 또는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선정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