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2조(간행물의 발행)
학생회 등이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물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