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1조(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학생회 등이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할 때는 인쇄물 제작신청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