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19조(게시물의 승인)
학생회 등이 교내ㆍ외에 게시물(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한정한다)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다.
1. 승인된 단체의 정기모임 안내
2. 동문회 또는 향우회모임 안내
3. 승인된 행사의 안내
게시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게시한 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