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18조(행사의 제한)
①
매 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부터 고사 종료까지는 어떠한 단체도 일체의 행사를 할 수 없다.
②
행사주최자는 야간 옥외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와 행사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생회 등은「선문대학교 학칙」과 모든 규정에 위배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