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생회 등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교내행사 3일 전, 교외행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내 행사 중 학과, 전공·중앙 동아리의 일반행사(체육활동, 소규모 행사)는 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3.> |
| 1. | 행사승인신청서(소정양식) |
| 2. | 행사계획에 대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행사지도교수의 확인서 |
| 가. |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총동아리연합회: 처장 |
| 나. | 단과대학 학생회: 학장 |
| 다. | 학부(과)학생회: 학부(과)장 |
| 라. | 학생단체: 지도교수 |
| 마. | 학생: 학부(과) 지도교수 |
| 3. | 목적·주최자·일정·예산·참가자·장소 등이 기재된 행사계획서 |
| 4. | 행사관련 유인물(있는 경우에 한함) |
| 5.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② | 학생회 등이 교내·외에서 외부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③ | 행사 주최자는 취업학생처에서 행사진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