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17조(행사의 신청 및 승인)
학생회 등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교내행사 3일 전, 교외행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내 행사 중 학과, 전공·중앙 동아리의 일반행사(체육활동, 소규모 행사)는 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3.>
1. 행사승인신청서(소정양식)
2. 행사계획에 대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행사지도교수의 확인서
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총동아리연합회: 처장
나. 단과대학 학생회: 학장
다. 학부(과)학생회: 학부(과)장
라. 학생단체: 지도교수
마. 학생: 학부(과) 지도교수
3. 목적·주최자·일정·예산·참가자·장소 등이 기재된 행사계획서
4. 행사관련 유인물(있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학생회 등이 교내·외에서 외부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사 주최자는 취업학생처에서 행사진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