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15조(경비 지원)
| ① | 학생은 학생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 처장은 학생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1. | 본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문화 행사로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 2. | 활동이나 행사의 내용이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 건학이념의 구현이나 사회봉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