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생회비는 처장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
| ② | 학생회의 장이 학생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계획이 포함된 예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총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③ | 학생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예산사용신청서를 처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④ | 학회비는 학부(과)장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
| ⑤ | 학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장이 행사계획과 소요경비를 학부(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⑥ | 모든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등)의 예산집행결과의 감사와 학부(과)의 학회비 감사는 총대의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