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총장은 학생단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학생단체 활동을 한 경우 |
| 2. |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3. |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4. | 법령,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5. |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처장으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
| 6. |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 ② | 학생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이 비슷한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ㆍ폐합을 권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