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12조(변경신고)
①
학생단체는 회칙, 임원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취업학생처에 알려야 한다.
②
처장은 학생단체의 변경내용이 학칙, 규정 및 그 학생단체의 설립취지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학생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고, 그 수정내용을 취업학생처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