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11조(지도교수)
| ① | 학생단체는 전임 교원 중 지도교수를 추대하고, 총장이 승인한다. |
| ② |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 ③ | 지도교수는 1개의 학생단체만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복수의 학생단체를 지도할 수 있다. |
| ④ | 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단체는 다른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⑤ | 지도교수는 매년 또는 매 학기마다 지도의견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