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10조(등록 및 재등록)
학생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취업학생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단체등록신청서(소정 양식)
2. 회칙 또는 정관
3. 활동계획서
4. 임원 및 회원 명단. 다만,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3개 학부(과) 이상, 30명 이상 이어야 한다.
5. 지도교수승낙서
6. 대표학생서약서
7.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생단체는 매 학년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재등록하여야 한다.
1. 단체재등록신청서
2. 회칙 또는 정관. 다만, 회칙 또는 정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금년도 활동계획서
4. 임원 및 회원 명단
5. 지도교수승낙서
6. 대표학생서약서
7. 전년도 활동실적
학생단체 중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 취업동아리 등의 등록 또는 재등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등록 또는 재등록하지 않은 단체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