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생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취업학생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
| 1. | 단체등록신청서(소정 양식) |
| 2. | 회칙 또는 정관 |
| 3. | 활동계획서 |
| 4. | 임원 및 회원 명단. 다만,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3개 학부(과) 이상, 30명 이상 이어야 한다. |
| 5. | 지도교수승낙서 |
| 6. | 대표학생서약서 |
| 7. |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 ②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생단체는 매 학년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재등록하여야 한다. |
| 1. | 단체재등록신청서 |
| 2. | 회칙 또는 정관. 다만, 회칙 또는 정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 3. | 금년도 활동계획서 |
| 4. | 임원 및 회원 명단 |
| 5. | 지도교수승낙서 |
| 6. | 대표학생서약서 |
| 7. | 전년도 활동실적 |
| ③ | 학생단체 중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 취업동아리 등의 등록 또는 재등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 ④ | 등록 또는 재등록하지 않은 단체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