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9조(학생회비 및 학회비)
학생회비는 취업학생처장(이하 '처장'이라고 한다)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학생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회의 장은 행사계획과 예산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처장 및 총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1건의 예산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회비는 학부(과)장이 책정하고 관리한다.
학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장이 행사계획과 소요경비를 학부(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회는 매 학기 총대의원회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는다. 다만, 제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총대의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의 회계 감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