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8조(학생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각 학생회에서 스스로 정한다.
②
총장은 학생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