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7조(학생회의 권한)
| ① | 총학생회는 학생의 학업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② | 총대의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사업 및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 다만, 총학생회는 총대의원회에 대한 회계 감사를 담당하며, 총대의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감사도 총학생회가 담당한다. |
| ③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선거를 관장한다. |
| ④ | 총동아리연합회는 일반 동아리를 대표하며, 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