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4조(학생증의 제시)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언제나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