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조(학생의 기본적 권리 및 책임)
학생은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문 탐구 및 자아 실현을 위하여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