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학생이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적생을 말한다. |
| 2. | 학생단체란 제6조에서 정한 학생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
| 3. | 단체(집단)활동이란 학생자치단체, 학부(과) 학생회, 전공·중앙동아리, 학생단체 및 대학전체가 주관하고 학생을 소집하여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7.1.3.> |
| 4. |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