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적생을 말한다.
2. 학생단체란 제6조에서 정한 학생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3. 단체(집단)활동이란 학생자치단체, 학부(과) 학생회, 전공·중앙동아리, 학생단체 및 대학전체가 주관하고 학생을 소집하여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7.1.3.>
4.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