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44조(외국어로 된 문서)
외국어로 문서를 접수한 때는 기록물주무부서에서 우리말 번역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하며 외국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록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