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43조(기록물의 폐기)
①
10년 이상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5인 이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심의를 거쳐 기록물폐기대장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한다.<개정 2004.1.1>
②
보존기간이 5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후 인사총무팀에서는 폐기 일자를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물폐기대장 목록을 작성한 후 기록물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서식의 {폐기}인을 홍색으로 찍고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개정 2004.1.1,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