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처리 완결된 다음 학년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 | 영구보존 : 역사적 가치 있는 기록물, 규정류 및 영속적인 성질의 문서로서 후일 영구히 증거 또는 참고의 필요가 있거나 인·허가증과 같이 중요연혁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종 중요 실적물<개정 2004.1.1> |
| 2. | 준영구 : 역사적 가치는 낮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2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개정 2004.1.1> |
| 3. | 20년 : 역사적 가치는 낮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영구보존 대상 외의 주요사업에 관한 기록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신설 2004.1.1> |
| 4. | 10년 : 역사적 가치는 낮고, 주요 위원회운영 및 평가, 조사연구 및 보고문서로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개정 2004.1.1> |
| 5. | 5년 : 역사적 가치는 낮고,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및 감사관계 문서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개정 2004.1.1> |
| 6. | 3년 : 역사적 가치가 거의 낮고, 각종 수불대장 및 일지 등으로 주요업무가 아닌 일상 업무로써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개정 2004.1.1> |
| 7. | 1년 : 역사적 가치가 거의 없으며 일일명령,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통보, 조회 등 전호의 보존기간을 부여 할 필요가 없는 문서<개정 2004.1.1> |
| ② | 기록물은 단위업무별로 세부 보존기간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