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40조(보존방법)
①
전자문서 기록물은 전산자동시스템으로 분류, 편철, 보존한다.<개정 2004.1.1>
②
문서기록물은 기록물주무부서에서 보관이 끝난 문서의 보관 철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존문서 인계인수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사총무팀에, 1부는 자체에서 보관한다.<개정 2014.3.1>
③
인사총무팀에서는 보존되는 기록물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비치한다.<개정 2004.1.1,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