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36조(기록물 관리)
기록물등록은 생산문서와 접수문서를 통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신설 2004.1.1>
모든 기록물은 단위업무 및 사안별로 분류, 편철하여야 한다.<신설 2004.1.1>
기록물 등록 시기는 결재 또는 보고 종료 시, 수정 또는 반려시, 접수시하며, 사진, 필름 등은 보존기록물로 선정 후 하고, 녹음, 비디오 등은 편집 등 작품완성 후 한다.<신설 2004.1.1>
기록물철에는 규정에 의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전산등록을 한다.(신설 2004.1.1.)
부서별(기관별)로 단위업무를 확정하여 분류번호 부여 및 보존기간을 별도로 예시 한다.<신설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