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35조(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의무)
①
총장은 선문대학교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4.1.1>
②
생산된 기록물은 반드시 전산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