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34조(기록물의 정의)
본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와 접수된 문서 및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기록물"이라고 한다.<개정 2004.1.1>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신설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