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 우송, 인터넷(이메일 등), 모사전송, 전신, 전신 타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개정 2004.1.1> |
| ② | 종이문서 발송은 기안문서를 복사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에 발송한다.<개정 2004.1.1> |
| ③ |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송할 문서와 기록물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하며,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 후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문서발송을 담당하는 자가 전자 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04.1.1.><개정 2018.1.15.> |
| ④ | 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본교에서 정하는 행정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한다.<신설 2004.1.1> |
| ⑤ | 총장은 공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ㆍ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