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31조(시행문의 작성)
①
시행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04.1.1>
②
총장 또는 부서장이 업무담당자 또는 부속기관에 단순 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ㆍ 업무연락ㆍ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본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