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29조(문서의 협조)
①
협조란 기안문서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타부서의 동의 및 협조를 받는 것을 말하며 기안문서의 협조자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한다.<개정 2004.1.1>
②
문서를 검토 후 다른 의견을 표시할 때에는 기안문에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당해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