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28조(후결)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후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직 무 대리자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결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후결 할 때는 결재권 자란에 후결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