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27조(대결)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결재권자를 대신하여 총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 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 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 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 란에 "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