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26조(결재)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2004.1.1>
위 2항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서명 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신설 2004.1.1>
결재권자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문서를 결재할 때는 간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