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22조(배부)
①
<삭제 2018.1.15.>
②
지급문서와 민원문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배부한다.
③
접수한 문서가 두 곳 이상의 부서에 해당된 때에는 해당 부서 모두에게 배부한다.<개정 2018.1.15.>
④
인사총무팀으로부터 배부 받은 문서가 자기 소관이 아닐 때는 즉시 인사총무팀에 통고한다.<개정 2014.3.1.,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