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21조(접수)
본교에 송달되는 모든 문서는 인사총무팀에서 접수하고 문서선람(先覽)을 거쳐 해당 주무부서에 신속히 배부한다.<개정 2004.1.1., 2014.3.1.,2018.1.15.>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다음날 출근시간 직후에 인사총무팀에 인계한다.<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