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20조(발신)
발신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발신기관명 표시의 마지막자가 인영의 중앙에 오도록 단정하게 날인한다.<개정 2004.1.1.,2018.1.15.>
<삭제 2018.1.15.>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여러 부서에 동시에 발송할 경우, 경미한 문서에 대하여는 "직인 생략"을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표시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