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18조(수신)
수신자는 두문 수신자란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부서(장)를 표시한다.<개정 2004.1.1.,2018.1.15.>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4.1.1.,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