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ㆍ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1.,2018.1.15.> |
| 1. |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수신자가 없는 내부문서인 경우 수신자란에 "내부결재"로 표시한다.<개정 2018.1.15.> |
| 2. | 본문은 제목ㆍ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개정 2018.1.15.> |
| 3. |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주소ㆍ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개정 201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