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14조("끝"표시와 "붙임"표시)
본문이 끝나면 마지막 글자에서 2타 띄우고 "끝"자를 쓰며 붙임 자료가 있을 때는 붙임표시문 끝에 "붙임"표시를 한 다음 2타 띄우고 "끝"자를 쓴다.<개정 2004.1.1.,2018.1.15.>
본문이나 붙임 표시문이 우측 한계선에 닿을 때는 다음 줄의 좌측 기본선에서 2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개정 2004.1.1.,2018.1.15.>
<삭제 2018.1.15.>
연명부 등의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할 경우 "끝"표시<개정 2018.1.15.>
1.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서식의 칸 밖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2타 띄우고 "끝" 표시
2. 기재 사항이 서식 중간에서 끝나는 경우: 기재항의 마지막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는 서식에 기재사항이 끝나는 마지막 글자 다음에 표시하며 왼쪽 한계선에서 끝나는 경우 마지막 글자 밑에 표시한다.